경기장서 응원용 막대풍선 못쓴다… 쏟아지는 일회용품 규제

Է:2022-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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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정책 강화
11월부터 여러 일회용품 규제
일회용 우산 비닐도 사용 금지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팬들이 지난 2017년 10월 29일 한국시리즈 4차전이 열린 서울 잠실구장 관중석에서 막대 풍선을 들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11월부터 경기장에서 응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막대 풍선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비 오는 날 실내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씌우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최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여러 건의 일회용품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우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 용품을 제공·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응원 용품은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응원 용품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는 한국소비자원이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에서 판매하는 응원용 막대풍선에서 기준치보다 300배 넘는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일회용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실내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건물 현관 등에 우산 비닐을 뒀다. 하지만 11월 24일부터는 건물 내에 별도의 세척기를 갖추거나 천으로 빗물을 제거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도 불가능하다. 또 슈퍼마켓과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앞서 6월 10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스타벅스·파리바게뜨·맥도날드·배스킨라빈스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가 규제 대상이다.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개당 300원의 일회용컵 보증금을 내야 하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브랜드 매장에도 반납할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가져다줄 때도 보증금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23억개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연간 사용량의 10% 수준이라 실질적인 감축량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당 300원의 보증금 역시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낮은 금액이므로 단계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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