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도내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2억4600만원을 확보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예식업계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매주 1회 이상 진행 시 50만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시 37만5000원,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 시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역 소독, 방역 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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