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파격지원 10년간 40만원

Է:2022-01-26 14:05
:2022-01-26 14:06
ϱ
ũ
울산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최대규모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4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 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사업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또 신청자 편의제공을 위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신규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14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