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한 도로에서 9살 여자아이가 자신이 다니는 학원 승합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A양(9)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양은 얼굴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양은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 도착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스스로 학원 차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옷이 문에 끼이며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울 동승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자와 어린이를 보호 감독할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은 60대 학원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2016~2020년까지 제주에선 총 41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53명이 다쳤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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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9살 여아 학원 차량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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