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자 TV 토론, 방송사에 주문 생산한 반민주적 토론”

Է:2022-0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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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방송금지가처분 26일 결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양당이 담합해 방송사에 주문생산한 토론”이라며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양자토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5일 심 후보와 지상파 3사(KBS·MBC·SBS) 양측을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중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 중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20일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양당의 담합으로 양자토론이 치러지면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 초청 토론회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 문서로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토론회가 무산됐다”면서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BS를 따로 언급하며 공영방송사로서의 법적 책무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법적 책무를 지난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 측 류하경 변호사도 “(방송사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다자토론을 하기 싫다고 하는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끼리 토론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자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방송사 3사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양자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사 3사 측 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했다”며 “추후 4인 토론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가 의견과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결론은 26일 중 나올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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