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교체 가닥

Է:2022-0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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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징게 절차 진행 상황 고려
‘공정위 파견’ 후임 검사 물색도


법무부가 25일 단행할 예정인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의혹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다른 보직 발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김 전 차장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지만, 대검은 향후 징계가 확정되면 이 검사가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무부에 보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파견은 검찰 내부에서도 선호 보직으로 꼽힌다. 이 검사는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돼 올해 9월까지 2년 간 근무 예정이었다.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게 되면 임기를 8개월 가량 남기고 중도 교체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 인사를 앞두고 부부장 승진 기수인 사법연수원 37기 이하를 대상으로 공정위 파견 검사를 공모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등 다수의 검사가 지원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검사가 기소된 후 공정위 파견 후임 검사를 뽑으려는 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를 보호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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