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무단 진입 등산객 추락… 광업소 책임자들, 항소심 무죄

Է:2022-0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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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119구조대의 구조 활동 모습. 연합뉴스

임산물 채취를 위해 폐광산 갱도에 무단 진입한 등산객이 30m 아래로 추락사한 사고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업소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 소장 A씨(63)와 관리 이사 B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업소 책임자였던 이들은 광산 출입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등산객 C씨(68)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C씨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광산 갱도 안에 들어갔다가 약 30m의 수직갱도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 등은 “설령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현장 검증까지 벌인 끝에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이 없더라도 그곳이 광산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C씨와 동행했던 일행이 ‘C씨가 문제의 폐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서 캄캄한 갱도에서 조명 장치도 없이 앞장서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상황, 수직갱 위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흑 속에서 노면도 고르지 않은 갱도를 100m가량 걸어 들어가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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