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상대로 영업, 묵과할 수 없다”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징역 3년

Է:2022-01-20 14:49
:2022-01-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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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1심 선고 유지
의사 “의사로서 부족해 잘못 저질러”


재벌가 인사들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동 추징금 2억300여만원도 명령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6월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해왔고, 사회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한 것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부족해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 저를 믿고 따른 직원과 환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기업 오너, 유명 배우 등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배우 하정우씨 등이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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