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항소심서 벌금 5배 늘어

Է:2022-01-18 16:38
ϱ
ũ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제주 40대 교수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5배 늘어난 벌금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18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A교수(45·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물리치료사를 꼬집는 등 의료인 4명을 폭행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들이 환자에게 행한 재활 컨퍼런스는 의료인 교육 목적으로 진행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도중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