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구역 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1개 갖춰져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성화 시장, 시장경영 바우처, 명절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역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도면 ▲상인조직의 회칙 및 회원 명부를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점포 밀집구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골목마다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업주는 물론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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