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도피’ A급 지명수배범… 노래방 방역수칙 어겨 ‘덜미’

Է:2022-0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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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5년간 행방이 오리무중이던 마약·사기 사범이 노래방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도주 행각 5년 만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일당 6명과 함께 피해자 B씨에게 마약을 먹이고 내기 당구를 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외한 5명을 마약·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A급 지명수배는 수사 중인 사람이 도주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체포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30분쯤 불법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 모여있던 A씨를 포함한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 도박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술만 한잔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지명수배를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이용한 사기도박 사건 가담자로 5년째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라며 “마침 불법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 A씨가 있어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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