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인으로 완화되기 하루 전인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는 여전히 지난해 12월 당시 적용되던 백신패스 운영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잔업 정리를 위해 잠시 식당에 나왔다는 점주는 “거리두기가 계속 오락가락 바뀌니 한동안 못 고쳤다”며 “안 바꾸고 놔뒀더니 다시 모임 인원이 6인이 됐네”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또 “이번 기회에 새로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천구의 한 카페에도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기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내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안내문을 작성하던 점주는 “이제는 (안내문) 고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서울의 대형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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