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檢…상습폭언·만취폭행 등 검사 4명 징계

Է:2022-0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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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보 통해 밝혀
재소자 외부통화 방치한 검사 견책


후배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검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검사 등 4명이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4명에게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인천지검 이모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신입 검사나 수사관·실무관, 사법경찰관, 사건 관계인 등에게 폭언 내지 무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모 검사는 2020년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검사는 만취한 채 움직이던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제지 당하자 택시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물기도 했다. 경찰은 이 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2020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83%의 상태로 2㎞ 가량을 운전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2018년 6~7월 ‘제2의 조희팔’로도 불렸던 IDS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성훈씨가 검사실에서 지인과 사적인 전화 통화를 6차례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모 검사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 제2조 2·3호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검사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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