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매연차량 친환경 대책 추진

Է:2022-01-12 12:04
:2022-0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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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발 검토

자동자소비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12일 인천 월미도에 모여 정부의 매연차량 졸속 대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발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재광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 윤미화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부회장,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 박민제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총무이사.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제공

자동차 소비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매연차량에 대한 정부의 졸속 대책에 대해 고발하는 등 소비자 주권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아들은 전날 오후 7시쯤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매연차량에 대한 졸속 대책에 대해 자동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양정욱 회장은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매연 차량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신기술을 적용해 매연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수해 겨울철만 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2022년 행동목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회장 양정욱)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발령 시 유독 5등급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부당함에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 공학박사 및 정비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했다.

환경부는 대기 질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배출가스 등급제를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5등급에 속하는 자동차는 서울시와 대도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부가 환경개선을 빙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하고 강제적인 규제로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치 환경오염물질은 5등급 차량만이 배출하고 나머지 1등급에서 4등급 차량들은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처럼 오인하는 모순이 도리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식이 오래된 5등급 차량이지만 근거리 출퇴근 또는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들은 총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차량유지 관리상태에 따라 운행을 제한받을 정도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다.

반면에 3등급, 4등급임에도 시커먼 매연을 내 뿜고 다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5등급이 아니라 운행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잘못된 환경개선정책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모든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사를 통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 시정명령을 받고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져 있다.

또한 재검사기간 내에 차량정비를 하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운행을 하면 위반 날짜를 기준으로 점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5등급 차량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은 운행을 제한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나 환경부가 강제규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지금과 같이 유독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환경부는 모든 운행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에 적합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제도화하고 기준미달 시 등급에 관계없이 운행을 제한해야 환경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운행 차는 등급과 관계없이 정기 및 종합검사를 통해 검사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강화된 배출가스기준을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 부적합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급과 관계없이 운행제한 명령을 받은 차량은 스스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에 적합한 판정을 받기 위해 철저한 차량유지관리 및 정비를 함으로서 환경개선은 성공에 이를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유독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는 “환경부가 이러한 형평성을 상실하고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하는 규정은 즉시 폐기하고 공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기 질 환경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만일 공정성을 상실한 환경부가 사실에 입각한 위와 같은 조건을 무시하고 계속 등급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강행한다면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는 5등급 차량 소유자 보호와 대한민국의 올바른 환경개선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환경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등급제를 통한 운행제한은 위법함을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협회의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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