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넘는 남자아이, 여탕 못 간다

Է:2022-01-09 16:03
:2022-0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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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탕과 탈의실에 입장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목욕실 및 탈의실 내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 시킨 경우”로 돼있는 행정처분 입장 위반 행위 연령을 4세로 낮췄다.

입장 위반 행위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돼있었으나 정신질환자 관련 부분을 뺐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했다.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은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수영장(0.4~1.0㎎/L)를 참고해 최대 1㎎/L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은 0.2~0.4㎎/L이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후 거쳐야 하는 청문절차도 사라져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단축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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