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방역패스에 뿔난 고3,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Է:2022-01-07 14:44
:2022-0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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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을 포함한 시민 1700여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양군은 “방역패스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채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두 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느냐’는 질문에 양 군과 채 변호사는 “받지 않았다. 받을 계획도 없다”고 했다.

양군 등 시민 450명은 지난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현재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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