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C씨(48)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당시 CCTV에 경찰이 흉기를 목에 긋는 시늉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찍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빌라의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내·외부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이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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