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전단은 100매당 1000~2000원, 현수막은 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1일 3만원, 월 27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현수막 수거의 경우 선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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