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도끼(31·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과 관련해 남은 대금 4100만여원을 보석업체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달 21일 보석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9년 10월 도끼가 소속됐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2018년 9~11월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약 412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해당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라고 신뢰할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귀금속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지만,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 역시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 대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안 판사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같은 해 9월 2일 환율로 계산해 4120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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