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을 빠트린 채 이름만 적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 일부 공소사실이 무효가 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자 A씨는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비 명목으로 4200여만원을 챙기고, 전원주택 분양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는 등 4명에게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4건의 사건을 병합심리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건의 공소제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들며 “공소장에는 ‘발신자 검사 OOO(인)’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며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징역 11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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