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표현물, 국가 존립·안전 위협할 정도돼야 처벌”

Է:2021-12-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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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건,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민일보DB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일운동단체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대표가 소지한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부산 지역 통일운동단체 ‘통일시대 젊은벗’에 대표로 선출된 뒤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단체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설립됐다. 검찰은 이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다며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비롯해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하고,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행복한 통일이야기’라는 책을 소지한 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책자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통일시대 젊은벗’을 이적 단체로 판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젊은벗 등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을 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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