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21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Է:2021-1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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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법원으로 평가 받아 법원행정처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우수법원은 지난 2~11월 기준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율, 부인사건수, 연일개정건수, 배제건수, 철회건수, 미제건수, 예정건수 등을 평가해 정한다. 대구지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함께 성과가 뛰어나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

대구지법은 지난해에도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2~11월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그 중 7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17건의 재판 중 배심원들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대구지법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이래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해 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내 배심원석,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막을 설치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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