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고자 위치와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실시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보이는 112’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자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누르면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긴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통신사 등을 거쳐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요청하지 않고도 정확한 신고 위치를 알 수 있게 됐다.
‘보이는 112’ 시스템을 활용하면 112상황실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정해 위험 상황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경찰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밀 채팅’ 기능 활용도 가능하다.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해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방식이다.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보이는 112’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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