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4살 아들의 치아를 부러뜨린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부 김진원 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군(14)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에 열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A씨는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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