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순수하게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채용 당사자인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B씨의 진술뿐이다”라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며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A씨는 감사실장과 변호사 일을 함께하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A씨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해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B씨도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여러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지난해 11월 면직 처리됐다. B씨는 현재 조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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