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 가족… 부실대응 경찰관 고소키로

Է:2021-1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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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영장심사.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A씨의 변호인은 24일 “피해 가족이 특수상해를 입은 데다 보복범죄 성격이 강하다”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감정에도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의 가족은 오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순경과 C경위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 측은 당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D씨(48)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D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A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D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했던 B순경과 C경위는 해임됐다. 두 경찰관은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못했다. 그 사이 A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D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A씨가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B순경과 C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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