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 피해 보상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금은 신청 인원 수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특고·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접속 폭주를 방지하고자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지하에 설치할 현장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내년 2월부터 신청인 개인 계좌로 피해보상금을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처로 부산에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1만8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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