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래퍼 도끼 금반지·목걸이값 4100여만원 갚아라”

Է:2021-12-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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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귀금속업체 운영자가 소송

래퍼 도끼. 뉴시스

귀금속 대금을 미납해 소송전에 휘말린 래퍼 도끼(이준경·31)에게 법원이 남은 대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안홍준)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귀금속업체 운영자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품대금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3만4740달러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끼는 귀금속 구매가 아닌 협찬이라고 맞섰다. 도끼는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당했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적절한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며 “업체가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도끼가 귀금속을 거래할 당시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지만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었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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