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를 고발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유튜버이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 등 국민 950명은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군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군은 “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군과 채 변호사 등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방역패스와 근거법률인 감염병예방법 49조가 위헌이라며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채 변호사는 “어제 헌재에서 본안 심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위헌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1월 초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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