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이 3년 더 미뤄지면서 대법원이 유예기간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분과위에서는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 확보와 법관 근무환경 개선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러 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분과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법관 3인과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의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겠다”며 “분과위원회를 법원 내부가 아닌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다수로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과위 출범은 지난 하반기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벌어졌던 여러 논쟁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법원조직법이 요구하는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 경력은 10년으로 지난 2013년부터 3년, 5년, 7년, 10년으로 최소 경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만 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최소 경력을 높이면서 판사 지원자가 줄고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법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묶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난 8월 부결됐다. 지난 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유지하되 제도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결단으로 비록 시행이 유예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7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많은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재판보조인력 지원을 포함한 여러 근무 환경과 재판의 방식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맞게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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