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의 한 학교 교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10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있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한 교직원이 지난 10월 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중 용변기 근처 작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소극적인 태도를 수상히 여기던 중 그의 범행을 확인했고,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