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31)씨에 대한 고발 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록 등을 넘겨받은 뒤 검토를 거쳐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는 김씨가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씨는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로 졸업하지 않은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사준모는 의혹 제기 당일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수본에 김씨를 고발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21일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하고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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