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영업’ 선언한 카페, 정부 단속에 무릎 꿇었다

Է:2021-12-22 09:50
:2021-12-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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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찰에 ‘방역법 위반’ 고발
오후 9시에 영업 마감

21일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거부하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던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21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서 결국 오후 9시에 영업을 마감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는 “카페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카페 측은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면서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된 이 업체 방침은 여러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도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드디어 나왔다” 등 응원과 공감의 목소리가 있지만 “방문 손님도 벌금을 받는데 현실성 없다” “방역을 더 어렵게 하는 것에 따른 책임은 확실히 져야 할 것” 등의 비판도 팽팽히 맞섰다.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에서 관계자가 오후 9시가 지나자 영업을 종료한 뒤 청소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였으나 당국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 연합뉴스

인천송도점과 송도유원지 본점, 경기 용인서천점, 판교점, 김포구래역점 등 5개 지점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24시간 영업을 했다. 해당 기간에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재개되면서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됐지만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을 거부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3차 이상 집단감염을 유발했을 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업주는 방역 당국의 고발 조치에 결국 24시간 영업을 했던 김포구래역점과 판교점, 송도유원지 본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9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바꿨다. 용인서천점과 송도점만 24시간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곳 역시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쳤다.

한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식당·카페 등은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사적모임은 전국 4인 이하로 제한됐고, 식당·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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