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출생아 가정에 1년간 최대 560만원 지원

Է:2021-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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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만2세 미만 매월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인천시가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출생아 가정에게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1년간 최대 56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만 2세 미만 아동(내년 이후 출생)에게는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 차이로 인한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 월 30만원)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따라 그동안 시가 지원했던 출산육아지원금(100만원)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대신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은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지원, 아이사랑꿈터 확대 설치, 난임시술비 지원 등 돌봄 서비스와 육아 지원에 확대 투입할 방침이다.

김홍은 인천시 보육정책과장은 “폐지된 출산지원금은 보육을 위한 장기지원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천 거주 만 5세아 필요 경비 지원을 비롯해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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