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개발공사가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상생결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최초 도입 및 지방공기업중 상생결제 최고 실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서 발주하는 물품, 용역계약 상대자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1차 협력사와 253억원 규모의 상생결제 지급 확약을 체결했으며, 54억원을 기 집행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상생결제 확산의 날” 행사에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2차 이하 협력사를 위해 결제환경을 개선한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가 운영하는 상생결제제도는 1차 협력사에게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는 채권 만기일 전까지 자기 몫을 제외한, 2차 협력사 몫으로 채권을 분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차 협력사는 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결제대금을 낮은 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김철신 사장은 “상생결제시스템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판단해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2차 이하 협력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사의 예탁금을 활용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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