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거래가 허위신고 등…대구시 807명 적발

Է:2021-1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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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31건 적발

국민DB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431건, 807명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를 적발해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7만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연신고, 미신고 등 431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다.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고강도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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