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이후 A씨와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확인하고 이 전 차관과 당시 신고가 접수됐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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