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침입, 초등생 인질로 거액 요구

Է:2021-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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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년 선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아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특수강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45분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뒤따라가 “택배입니다”라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준비한 흉기로 B군을 위협해 결박한 뒤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B군의 부모와 통화하는 사이 부모와 함께 있던 친척이 이를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집 인근에서 서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직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아내와 이혼해 아들과 만날 수 없게 되자 ‘돈을 구해야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도 A씨의 범행에서 동기가 됐다.

1심에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자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천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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