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난방용 목재펠릿 및 성형숯 불법 생산·유통 단속

Է:2021-1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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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5~29일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연료용 목재제품 생산·수입 1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품질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316건이 적발돼 20건을 행정·사법처리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불법 제품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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