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카페 등 코로나19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방역 패스) 계도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입구에 백신 패스 안내가 입간판으로 설치돼 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어길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사업주는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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