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립발레단 단원 혹사 의혹 증거 없다”

Է:2021-1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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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3월 국립발레단과 KBS가 공동 기획한 ‘우리, 다시 : 더 발레’ 촬영 당시 단원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시청자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압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단원을 혹사시켰다며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진정에 대해 “건강권 침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촬영에 참여해 다친 사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통증 등이 촬영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촬영 이후 실제로 신체 부상이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촬영 때문에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될 정도의 강압이 이뤄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는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고, 고충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청자 A씨는 국립발레단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해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강 단장에 대해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강 단장이 무리하게 촬영 일정을 잡았고, 추운 날씨에도 얇은 의상만 입힌 점, 공연 무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에서 춤추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국립발레단은 해당 방송을 위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남 신안 태평염전, 경주 불국사 등 명소를 돌며 발레 공연 영상을 촬영했다. 비하인드 영상에는 거친 아스팔트에서 토슈즈가 닳을 정도로 연습하는 모습, 추위 탓에 우여곡절을 겪는 모습 등이 전파를 탔다. 무용수 혹사 논란에 대해 당시 국립발레단 측은 “무용수 건강과 안전을 모두 고려했고,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아스팔트 장면의 경우 점프 동작을 빼는 등 촬영 과정에서 무용수의 건강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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