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6일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의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P에 따르면 자우 민 툰 군정부 대변인은 이날 “수치 고문은 형법 505조(b)에 의거 징역 2년을, 재해관리법 25조에 따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수치 고문에게 기소된 10여개 혐의들에 대한 군부의 첫 판단이다.
AP는 특별법정의 판결이 수치 고문과 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법적 공세 중 하나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정권을 장악했다. 쿠데타 직후 수치 고문은 부패와 부정선거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뒤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수치 고문의 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오는 13일에 판결이 예정돼 있다. 통신법 위반시 최고 형량은 징역 1년 또는 벌금이다.
수치 고문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현재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 100년 이상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유엔은 전날 5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미얀마 보안군의 트럭이 돌진해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상황 개선을 위해 군부에 대한 제재를 조치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에 이같은 경고와 제재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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