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해도 월 200만원”…새해부터 중소기업에 적용

Է:2021-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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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반영
휴직 첫 3개월간 지원


새해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807억원으로 올해(1조2486억원)보다 26.5%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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