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에서 거짓말, 군 지휘관 징역 10개월 구형

Է:2021-12-02 13:19
:2021-12-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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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 광주 방문 부인하다가 징역형


검찰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1심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제기된 전 육군 장성 송진원(90)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씨(90·예비역 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공판에서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 수사·재판 과정의 송씨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중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 이하, 기본 형량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1995~1997년 전두환 내란 수사 당시 조사를 받았던 점, 항공병과사 기록 등을 고려하면 헬기 사격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항공병과사에는 송씨가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를 방문했곻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을 마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송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광주 방문 사실을 묻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냐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앞선 신문 과정에 비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 지휘관이었다. 1978년 육군 항공여단 창설 후 초대 여단장을 지냈다. 그는 전두환 1심 재판에서 헬기 무장과 사격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등은 국방부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와 전두환 1심 판결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송씨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1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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