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또래 여중생 4명으로, 이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오전 6시쯤까지 양산 시내 모처에서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폭행당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가해 학생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전날 피해 학생의 인척이 찾아와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며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고 뺨을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유포 여부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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