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동해 앞바다 밍크고래 등 6마리 혼획

Է:2021-1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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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해경이 혼획된 참돌고래를 대상으로 불법 포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안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등 6마리가 잇따라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8일 강원도 강릉 사천항, 양양 남애항, 고성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와 참돌고래 4마리 등 6마리가 잇따라 혼획돼 인양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쯤 사천항 동방 3.7km 해상에서 정치망어선 A호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5.3m 길이의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28일 해경이 이날 잡혀온 밍크고래의 둘레를 측정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이어 오전 6시40분쯤 남애항 북동방 5.5km 해상에서는 연안통발어선 B호가 7.3m 길이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공현진항에서도 참돌고래가 네 마리가 혼획돼 인양했다. 참돌고래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경 정치망어선 C호가 혼획된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밍크고래 등 6마리는 작살과 같은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어민들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28일 오전 주문진항으로 인양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이날 정치망어선 A호 그물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6800만원에 위판됐다. 나머지 고래는 현재 위판이 진행 중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좌초․혼획된 고래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속초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 6마리를 비롯해 돌고래 16마리, 혹등고래 1마리 등 모두 23마리에 달한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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