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35년형으로 감형되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2심 재판부의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방청객 일부는 “아이를 죽였는데 왜 35년이냐”,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소리치며 오열했다.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도 감형 소식이 전해지자 “정인이 어떡하냐”,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주저앉아 땅을 내리치면서 오열했다.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 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냐”며 “35년형은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 상식적인 국민적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동학대의 경각심도 없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대표는 남편 안씨도 공범으로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아프리카 기아처럼 마르고 밥을 못 먹고 장기가 터져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살인의 공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 회원은 “아무 잘못 없는 아기(정인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그대로 당했는데 어떻게 35년으로 감형될 수 있나”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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