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지난 9월 2일 구속된 뒤 84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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