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에…관할 구청 “부당하다”

Է:2021-1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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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장릉(사적 202호)에서 바라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모습. 뉴시스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한 김포시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와 관련해 담당 구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석달여 만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천시 서구는 23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가) ‘무허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2014년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건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으므로 아파트 건설은 적법하다는 기존 건설사 측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서구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7년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소급 금지 원칙과 어긋난다”고 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에 장릉 경관 훼손으로 인해 나머지 조선왕릉 39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일괄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왔다.

관련 논란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 마감 재질 등만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철거, 층수 변경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에 지난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3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 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중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세대) 중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1249세대) 중 3개 동(244세대)의 공사는 문화재청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단됐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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