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이 있었던 식당에 대해 23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부과 방침을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구는 이날 해당 식당 운영자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이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한 달 안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 통보 내용이 최종 처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회식에 참석한 수사팀에 대해서도 추후 개별조사할 계획이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4일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쪼개기 방식으로 16명이 참석하는 저녁 회식을 했다. 이날은 김만배와 남욱 등 관련 사건의 주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던 날이다.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A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이 회식 다음 날인 5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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